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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만 발행하는 대리진료는 '불법'
창원지법, 의료법 적용 벌금형 선고
환자를 직접 진찰 하지 않고 처방전만 발행하는 대리진료만으로 의료비를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진욱 판사는 10일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급하는 대리진료 행위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를 청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과 경남지역 33개 의원의 의사들에게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50만~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는 등 대리진료 행위를 한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 의사는 2005년 1~10월 김모(36)씨로 부터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가 전립선비대증을 앓고 있으니 처방해 달라"는 말만 듣고 처방전을 작성해 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를 청구해 1만5천~13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9-13,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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