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여야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이 무산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재 회부됐다.
그러나 여야의원들은 10월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시키고 연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아 법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오후 3시 30분부터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법안소위에 한나라당 의원 1명이 참석해 찬성의사를 밝히고 이제 와서 재 논의하자는 것이 곤혹스럽지만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0-300병상의 중소병원은 문을 닫는 병원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중소병원은 방어진료 차원에서 대형병원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할 것”이라면서 “대형병원은 흉부외과 등 의료과실이 많은 고위험 진료과에 대한 전공의 기피현상이 심각하고, 성형외과 등만 선호하는 상황인데 법이 통과될 경우 이 같은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당 박 재완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라는 명칭부터 가치 중립적이지 못하다”며 “환자는 피해자, 의료인은 가해자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의료분쟁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의료사고 배상책임과 관련 환자 ‘고의’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와 의사의 입증책임을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으나 여기에 ‘중과실’도 포함하는 방안고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제정 안은 의료인에게 불리하고 환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져 소극적 진료와 방어적 진료가 우려된다”며 “판례의 취지에 걸 맞는 방향으로 입증책임을 전환할 것”을 강조했다.
전재희 의원도 “재 심의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전제한 뒤 “논의과정에서 법률명칭은 보건의료분쟁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의료사고의 정의에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라는 문구를 삽입해 정확성을 기하는 한편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로 바꿔 고달픈 소송절차보다 적절한 행정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요구했다.
김충환 의원은 “한나라당 대표로 법안소위에 참여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긴 했지만 재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반면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양 승조 의원은 "의원들이 우려하는 바는 법안소위에서 모두 논의된 내용이라며 통과시킬 것"을 주장했고, 법안 초안을 발의한 이 기우 의원도 "불리한 입장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 형평성을 기하려고 환자에게 편중된 법안을 만들게 됐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재 회부해 다시 논의한 뒤 10월 12일 복지위 전체회의,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자는 일정에는 모두 합의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9-13,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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