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 12만6170원 종합병원 11만6300원
병원 9만3710원으로 각각 20%씩 상향조정
健保 요양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 내달부터 시행
오는 10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해 건강보험수가가 차등 지급된다.
간호사 대 병상수가 4등급으로 구분돼 의료법 상 기준등급인 1:1.5∼1:2.0(3등급)을 기준으로 20% 수가가 인상된다.
내년부터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반드시 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심의·의결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지난 12일자로 개정고시하고 10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건정심은 지난 7월 신생아 중환자실의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60여억원의 수가를 인상하고, 병원별 간호사 확보 등 서비스현황에 따라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를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신생아 중환자실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수 대비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 즉, 병상수 대비 간호사 비율에 따라 1-4등급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1등급은 1.0:1 미만, △2등급은 1.5:1미만 1.0:1 이상인 경우 △3등급은 2.0:1 미만 1.5:1 이상인 경우 △4등급은 2.0:1 이상인 경우로 나눠진다.
3등급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수가가 20% 인상되며, 여기에서 1등급은 30%, 2등급은 15% 가산되고, 대신 4등급은 25% 감산된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둬야 하는 기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간호등급이 3등급(기준)인 경우 입원료가 종합전문요양기관은 현재 10만5140원에서 12만6170원, 종합병원은 9만6910원에서 11만6300원, 병원은 7만8090원에서 9만3710원으로 각각 20%씩 상향조정된다.
또한 1등급인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입원료가 현재 10만5140원에서 16만4021원으로, 종합병원은 9만6910원에서 15만1185원, 병원은 7만8090원에서 12만1818원으로 각각 30% 인상된다.
반면, 4등급인 종합전문요양기관은 현재 10만5140원에서 9만4627원, 종합병원은 9만6910원에서 8만7222원, 병원급은 7만8090원에서 7만279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개정고시는 아울러 내년부터 신생아 중환자실은 전담전문의의 배치가 필수이므로 전담의 비용을 포함해 수가를 책정토록 했다.
복지부는 성인 중환자실에 대해서도 이 같은 차등지급제를 내년 5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이 경우 간호사 대 병상 수 1:1.25∼1:1.5 기준으로 총 8등급으로 나눠, 기준(6등급) 이상 간호사를 확보한 5∼1등급까지는 단계별로 5∼40% 가산을, 기준 이하인 7∼8등급은 10∼30% 감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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