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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자궁암 검체 채취는 불법
사소한 검사라도 의사가 해야할 의료행위에 대해 간호사가 대신하는 것은 의료법위반교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 제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자궁암검사를 위해 검체 채취를 간호사에게 시키다가 의료법위반교사혐의로 기소된 모의료법인 이사장이 제기한 상고심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자궁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는 질경으로 여자의 질을 열어 자궁경부 내부에 브러쉬를 넣고 돌려 분비물을 채취하는 것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전제한후 “이는 의료법상 간호사가 할 수있는 요양상의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활동의 범위를 넘어 의사가 행하여야할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병원 검진센터에서 간호사들로 하여금 의사의 현장감독조차 없이 단독으로 자궁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하게하여 간호사에게 의사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과 원심은 정당하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수 없다”고 판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9-1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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