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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유형별 수가계약 협상
건보공단-5개 요양기관 대표자, 내달 17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의료수가가 의원·병원·치과·한의과·약국 등 5개 요양기관 유형별로 달리 결정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7일까지 건보공단과 의원·병원·치과·한의과·약국 등 각 유형별 요양기관 대표자간에 수가계약 협상이 추진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요양기관의 유형별 구분 및 유형별 수가계약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 달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보공단과 의료공급자단체간에 요양기관 특성을 반영해 유형별 수가계약을 실시키로 합의함에 따른 조치로 요양기관 유형별 원가구조 및 경영구조의 차이를 반영해 각각 달리 수가를 계약할 수 있게 됐다.

즉, 병원·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은 병원협회가 협상대상자가 되고, 의원은 의사협회, 치과의원·치과병원은 치과의사협회, 한의원·한방병원은 한의사협회, 약국은 약사회가 건보공단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러나 내달 17일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정심(위원장 복지부 차관)에서 내년도 수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처럼 요양기관 유형별로 수가계약이 성사되면 향후 의원과 병원, 약국 등 유형별로 의료수가 인상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9-1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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