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제약,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등 보건신기술(HT)에 대한 보건산업진흥원의 인증과 사후관리 사업이 본격화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HT인증을 받기 위한 인증요건과 심사 및 평가절차, 방법 등을 규정한 '보건신기술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우선 심사평가위원회 구성과 사업시행 공고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HT규정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비롯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과 함께 보건의료기술분야 학술지나 학회지 등에 게재된 기술을 인증대상 요건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 보건신기술 인증을 위한 심사·평가는 1차 서류·면접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종합심사 절차에 따라 실시되며 진흥원장은 심사가 끝나고 15일 이내에 복지부에 인증을 요청하고 복지부장관은 15일 이내에 인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건신기술 인증기간 연장과 인증 취소는 전문분과위원회에서 검토 및 평가의견서를 작성, 이를 종합심사위원회에 회부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신기술로 선정된 기술에 대한 인증표시의 사용방법, 인증기간 종료 후에도 인증표시를 사용한 경우에 대한 조치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건신기술 인증기술의 효율적 관리, 보건신기술 보유자에 대한 지원방안과 같은 사후관리 절차와 방법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진흥원은 지난 2002년부터 (주)KMSI의 '골관절염 치료효과가 있는 천연물신약 개발기술' 등 13개 보건의료분야 기술이 보건신기술 인증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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