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향후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공정성·통일성·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각 의료인 단체에 분리·위탁 운영되고 있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구를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재 각 의료단체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보다 상위의 심의기준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심의기준조정기구에는 의협, 치협, 한의협, 시민단체, 광고전문가, 변호사, 복지부 관계자가 참여하며 심의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과 직역간 이견이 있는 의료광고에 대한 재심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에 따라 7∼8월 사이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약 70여개 의료기관이 불법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따라 불법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대부분 일반 병·의원(약 90%)이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광고 기준 시행 이후 이 달 현재까지 약 70개 의료기관이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으로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게재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광고' 문구를 삽입하지 않은 기사형 광고도 상당수에 달했다.
복지부는 이들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 결정을 내리고 전국 시·도를 통해 처분을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행정처분은 대부분 제보에 따른 것으로, 사전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각 의료계 단체들의 위원회에서 위법광고 처분을 의뢰한 것이다.
복지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일부 병·의원들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지기는 했지만 비교적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제도 연착륙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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