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인력을 미신고하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입원료의 일부가 감산되는 4등급을 적용 받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관련, 일선 병원급 이상기관에 간호인력을 지정기한 내에 심평원에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병원에서 신생아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적용 받으려면 주 단위 청구기관은 이 달 28까지, 월 단위 청구기관은 내달 12일까지 간호인력을 심평원에 제출해야 된다.
다만, 성인·소아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적용은 내년 1월1일부터이므로 이번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는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알림마당>공지사항(별지5호서식: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통해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지난 12일자로 개정 고시한 바 있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신생아 중환자실의 상대가치점수를 일괄 20% 인상,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031.72점 종합병원은 1872.73점 병원은 1508.96점으로 확정했다.
또한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설, 병상 수 대비 간호사 비율이 1.0:1 미만으로 1등급이 되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토록 했다.
1.5:1 미만 1.0:1 이상인 경우는 2등급으로 15% 가산하고, 2.0:1 미만 1.5:1 이상인 경우는 3등급으로 현행 수가를 유지하며, 2.0:1 이상인 경우에는 4등급으로 25%를 삭감토록 했다.
이번 조치로 간호등급이 3등급(기준)인 경우 입원료가 종합전문요양기관은 현재 10만5140원에서 12만6170원으로, 종합병원은 9만6910원에서 11만6300원, 병원은 7만8090원에서 9만3710원으로 각각 20%씩 상향조정된다.
1등급인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입원료가 현재 10만5140원에서 16만4021원으로, 종합병원은 9만6910원에서 15만1185원, 병원은 7만8090원에서 12만1818원으로 각각 30% 인상된다.
4등급인 종합전문요양기관은 현재 10만5140원에서 9만4627원, 종합병원은 9만6910원에서 8만7222원, 병원급은 7만8090원에서 7만279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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