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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내년부터 가격 인하
복지부, 7920개 품목 평균 9.14% 인하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치료재료 가격이 내년부터 큰 폭으로 인하된다.

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치료재료 가격 인하와 함께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제 및 新상대가치점수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 ’98년 환율 상승에 따라 인상했던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환율 안정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7920개 품목에 대해 평균 9.14% 인하하게 되며, 이를 통해 연간 약 580억원의 치료재료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약물 방출 스텐트도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상한 금액을 인하하게 된다.

총 8개 품목에 대해 평균 15%를 인하(9.29~20.51%)하게 되어, 연간 약 160억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요양병원에 대한 수가체계도 현행 행위별수가제에서 일당정액수가제도로 변경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수가제도는 자원소모량에 따라 환자군을 분류하고, 환자군별로 일당정액수가를 산정했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의사 및 간호인력 수준에 따른 차등수가를 적용한다.

노인성 및 만성질환자 등 장기요양 환자의 특성에 맞는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를 도입함으로써 진료량의 무분별한 증가가 억제되고, 진료비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내년부터 도입하게 될 新상대가치점수는 ’01년도 상대가치점수 도입 이후 변동된 가치변화를 반영하고, 점수 불균형이 심한 행위의 점수 조정을 위해 전면 재조정했다.

의료행위의 가격(수가)은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점수당 단가)에 따라 정해지며 상대가치점수는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 업무량, 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과 진료의 위험도를 고려해 산정한 값을 의료행위 간에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이다.

이번 개편에서는 우선 의사의 행위보상비용과 병원의 보조인력, 시설, 장비, 재료 등의 보상비용을 분리했고, 행위에 포괄적으로 반영돼 있는 치료재료를 분리함으로써 기술발달 등으로 고가화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했다.

복지부는 현 상대가치점수에 의료사고, 소송 등 위험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위험도를 점수에 반영함으로써 흉부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등 의료사고 위험률이 높아 전공의 지원을 기피하는 진료과에 대해서도 수급 불균형을 일부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상대가치점수 도입을 통해 의료행위 간의 수가 불균형이 조정돼 양질의 의료가 합리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사니틴캡슐 등 제네릭 의약품 122개 품목은 새롭게 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되고, 오리지널 의약품인 세보레인 흡입액(전신마취제) 등 8개 품목의 약가는 20% 인하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9-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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