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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점수 도입 첫해 혼란 방지위해 '20%만 반영' |
매년 점수 주기적 반영…치료재료 비용 재조정
내년부터 각 의료행위의 자원 소모량 및 진료 위험도 등을 고려한 ' 신(新)상대가치점수'가 도입된다.
지난 6일 열린 '제1차 상대가치운영기획단회의'에서 신상대가치 도입에 대해 최종 도입안에 합의한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건정심을 개최해 우선 의사의 행위보상비용과 병원의 보조인력·시설·장비·재료 등의 보상비용을 분리했으며, 행위에 포괄적으로 반영돼 있는 치료재료를 분리함으로써 기술발달 등으로 고가화돼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시켰다.
또한 현 상대가치점수에 의료사고, 소송 등 위험비용이 반영돼 있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위험도를 점수에 반영함으로써 흉부외과·산부인과·신경외과 등 의료사고 위험률이 높아 전공의 지원을 기피하는 진료과에 대해서도 수급불균형을 일부 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내년도 상대가치점수 전면개편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단계적 확대·적용=급격한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신상대가치점수 도입 첫해는 20%만 조정 반영(위험도 상대가치는 100% 반영)된다.
따라서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는 [(기존 상대가치점수 80%)+(신상대가치점수 20%)]+(위험도 100%)이며, '신상대가치점수'는 업무량 및 진료비용 상대가치점수이다.
▶매년 주기적으로 상대가치점수 조정=자료보완을 통해 매년 하반기에 다음 연도 상대가치점수 조정안을 마련해 1월 1일자로 새로운 상대가치점수를 시행한다.
新상대가치점수를 확대 도입하는 과정에서 상대가치점수 총점은 고정된다.
▶위험도 상대가치 적용 방안=위험도 상대가치만큼 총점을 순증하고, 늘어난 상대가치 총점에 대해선 환산지수 조정을 통해 총점 증가 부분을 재조정하게 된다.
지난 '03년 기준 위험도 상대가치 점수는 37억4494만1421점(약 2000억원)으로 전체 상대가치총점의 1.5%를 차지했다.
의과 전체 위험도 중 동네의원과 병원 구성 비율은 '03년에 의원 62.3%·병원 37.7%를 차지하던 것이 '05년에는 의원 59.4%, 병원 40.6%로 추정됐다.
▶치료재료 비용 재조정=의료행위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치료재료의 급여 확대로 인한 상대가치점수의 순증(7억3000만점)은 재정여건상 재정중립으로 재조정된다.
치료재료 비용을 재조정한 결과, 행위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치료재료(91개 항목)에서 일부 항목을 별도 보상(비급여)으로 재분류했다.
최종 별도 보상으로 결정된 치료재료는 실무검토과정을 거친 뒤 비급여로 적용하고, 추후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급여가 확대된다.
▶현행 상대가치점수 대비 변동 항목수=지난 1997년 상대가치점수를 개발한 이후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상대가치 변동을 반영, 총 5445개 항목(△의과 5046 △치과 235 △한방 105 △약국 58)의 상대가치점수를 도출했다.
그러나 상대가치책정에 부적합하거나 미분화된 행위의 의학적 타당성, 재분류·신설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 등을 고려, 235개 행위를 재분류키로 했다.
특히 상대가치책정에 부적합하거나 미분화된 행위에 대해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 및 행위분류검토 소위원회를 통해 의학적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최종 총 235개 행위가 529개로 재분류됐다.
진료과목 간 상대가치점수 총점은 고정됐으나, 진료과목 내 행위 유형별로는 균형도 개선에 따른 상대가치가 산출됐다.
실례로 단순물리치료는 점수가 줄면서 중증전문재활치료는 점수가 오르는 등 해당과목 내에서 상대가치점수의 균형도가 개선됐다.
이에 따른 상대가치 대비 변동 항목은 총 5384개로 줄었다. 총계(5384)는 상대가치점수 도출한 5445개 행위중에서 재분류가 기각되거나 보류된 61개 행위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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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9-27, 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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