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신생아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시행초기부터 적지 않은 혼란에 빠질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7일 오후 병원협회 1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간호관리료 등급신청 산정기준 및 운영방법’설명회에는 병원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 산정 방법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쏟아 부었다.
특히 신생아실과 신생아중환자실을 통합 운영하거나 신생아 입원실내에 신생아중환자실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시에서 신생아중환자실은 독립된 단위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신생아중환자실을 별도로 구획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생아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을 몇 일 앞두고 이 같은 문제점들이 집중 제기되고 있는 것은 큰 규모 병원들을 제외하고는 적지 않은 병원들이 신생아실과 신생아중환자실을 통합운영중이거나 별도로 구획하지 않고 있어 신생아중환자실과 신생아중환자실만 전담하는 간호사를 따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병원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로 신생아는 몇 명되지 않고 신생아중환자가 많아 별도로 구획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면서 "수간호사의 경우 대부분 신생아실과 신생아중환자실을 모두 관리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신생아중환자실을 전담하는 수간호사만 산정이 가능하다"며 명확한 구분을 주문했다.
또한 내년부터 적용되는 전담전문의와 관련해서 심평원 관계자는 "당초 신생아중환자실과 같은 층에 상주토록 하려고 했으나 의료단체들의 요청으로 ‘인접한 곳’이란 표현을 쓰게 됐으며, 전담전문의 지도 하에 레지던트를 배치하는 경우도 가능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등급산정 세부기준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배치하고 신생아중환자실과 인접한 것에 상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선 또 등급산정 세부기준에서 병상 수 적용기준을 신고병상으로 정하면서 신고병상보다 운영병상이 더 많은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 운영병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병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등급에 산정되는 간호사의 경우 전담간호사는 1인으로 산정되고 기간제나 단기간근로자 등 비정규직 간호사의 경우 주 44시간(또는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에만 3인을 정규직 간호사의 2인으로 산정하며, 직전분기 매월별 15일자 기준으로 적용간호사 수의 3개월 평균값을 산출해 산정한다.
신생아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병상수가 적고 병원간 편차가 적어 4등급까지로 단순화했으며 병상 수 대비 간호사 비율이 1.5:1-2.0:1 미만(3등급)을 기준으로 수가를 20% 올려 그 이상은 15-30% 가산하고 그 이하는 25% 감산 적용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9-28, 9:45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