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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관리 위해 표준코드 도입
관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변경
보건복지부는 의약품바코드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의약품바코드표시 및 관리요령' 고시를 대폭 개정하여 10월 5일부터 입안예고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 Korea Drug Code)를 도입하여 표준코드에 따라 바코드를 표기하도록 하고, 안전한 사용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물류관리 효율성 제고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수행할 각종 의약품 유통정보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연계분석에 기여하고 전문의약품, 지정의약품의 경우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표시 의무화(EAN/UCC-128코드 사용 의무화)"가 이루어 진다고 설명했다.

즉, 현행 의약품제조업자 스스로 부여한 품목코드 등으로 인한 오류발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바코드를 표준코드체계에 따라 부여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의약품바코드표시 및 관리요령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바코드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국제표준인 EAN/UCC 체계에 따라 부여하는 '의약품표준코드'를 도입하였다.

'의약품표준코드'는 현행 의약품바코드와 건강보험급여의약품 제품코드(EDI코드)를 통합하기 위해 고안된 코드로 국가코드(3자리), 업체코드(4자리), 품목코드(5자리), 검증번호(1자리)로 구성된다.

'의약품표준코드'는 2008년부터 의약품바코드 표시에 본격 사용되고, 2009년부터는 표준코드 중 9자리 숫자를 건강보험급여의약품 제품코드(EDI코드)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약품표준코드가 향후 우리나라 의약품 정보관리의 표준으로 기능하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수행할 각종 의약품 유통정보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연계분석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약품표준코드 도입과 더불어 바코드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의약품 도매상, 요양기관 등에서 의약품 물류관리시 바코드를 적극 활용하고, 의약품 이력 추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바코드 표시를 생략할 수 있었던 소량포장의 주사제, 연고제, 액제 등의 단품에도 바코드 표시를 의무화하였다.

안전한 사용관리가 필요한 전문의약품, 지정의약품의 경우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표시가 가능한 바코드체계인 EAN/UCC-128코드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의약품바코드 관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변경하고, 현행 제조업자(수입자)가 부여하고 있는 바코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부여하도록 하는 등 바코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의약품표준코드 도입과 바코드 표시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의약품 물류관리 효율성 제고와 보건의료정보 표준화에 기여하고, 국민의 의약품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0-0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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