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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입증책임 입법 례 없다"
복지부,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난색"

보건복지부는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두는 입법 례는 세계적으로도 없고, 소송건수 증가 등 사회적 비용증가를 유발할 것"이라며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난색을 표명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10월 2일 국회의원회관 101호에서 개최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약인가 독인가 정책토론회’김강립 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비용을 부담하는 잠재적 환자인 국민까지 고려해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형사처벌특례와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등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의료서비스 자체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고 전문적이어서 획일화된 법안이 모든 사안에 어떤 잣대를 제시할지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며, 소송건수의 증가로 사회적 비용증가도 유발할 것"이라며 "합목적성과 실효성을 볼 때 신속한 피해구제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의사의 방어진료나 진료거부 등 부작용이 따르고, 의사와 환자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법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분쟁조정제도가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선 양 당사자가 모두 수용해야 하지만 양측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학계 대표로 참석한 왕상한 교수(서강대 법대)는 입증책임 전환의 논리적 근거가 되고 있는‘의료정보가 의료진에 편중됐다’는 지적과 관련, "이미 환자는 의료분쟁에서 의료인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필요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며, 의료인의 과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가 더 있으면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법안에 담는 형태로 보완해야지 증거가 의사에 편중됐다는 이유로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환하는 것은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왕 교수는 "입증책임 전환과 관련한 규정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면서 "차라리 입증책임 관련 규정과 형사처벌특례조항을 함께 법안에서 삭제하고,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입증책임 전환은 방어진료, 진료거부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이날 초청토론자로 참석한 정효성 병원협회 법제이사는 "의료분쟁조정법은 의사의 과실이 없고, 환자의 잘못도 없는 과실유무의 경계영역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적 조정전치주의와 별도 기금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0-05,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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