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공포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실시할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모두 1차 경고, 2차 15일 업무(자격)정지, 3차 1개월 업무(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불법의료광고를 실시하다가 적발될 경우, 의료기관(업무정지)은 물론 의료인(자격정지)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지난 8일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등의 광고를 실시할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모두 1차 경고, 2차 15일 자격정지, 3차 1개월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허위(거짓)광고와 과대광고의 경우에는 각각 2개월과 1개월의 자격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이는 당초 입법예고 당시 거짓광고 3월, 허위광고 2월 보다는 처벌 수위가 낮춰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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