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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투자 발생비용 보상 불가'
건보공단, 수가협상 앞두고 입장 밝혀
건강보험공단은 내년도 의료수가와 관련, '의료기관간 출혈경쟁 즉, 과잉투자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공단 이 평수 재무상임이사는 향후 전개될 수가협상에 대해 이 같은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이 평수 재무이사는 "보험자의 경우 적정투자(활용)에 대한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공급자는 과잉투자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해 의견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 비효율적인 과잉투자에도 보상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2차 수가협상부터는 양측간 수치가 제시될 것"이라면서 "협상이 타결된다 할지라도 17일 이전까지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고 건정심으로 넘어가는 순간 발표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내년도 환산지수 계약과 관련 △비용(인건비와 물가) 변동 △수익(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변동 △공급의 변동 △건강보험재정의 변동 △과거 환산지수 결정 과정과 결과 등 5가지에 중점을 두고 수가협상을 진행한다는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유형별로는 △5개 고려사항에 대한 유형별 추이와 결과 △기존 단일환산지수 운영결과 △2007년 행위항목과 상대가치점수의 변동을 고려사항으로 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0-09,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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