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는 임의비급여 문제의 발생 원인을 정부의 저부담-저수가-저급여 정책에서 찾고 있는 반면, 환자단체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혜택을 박탈하는 행위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보센터(센터장 정형선) 주관으로 9일 오후 3시 서초동 소재 심평원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임의비급여의 쟁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양 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과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사무국장은 발제를 통해 이 같은 시각차를 드러냈다.
병협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효율의 의료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각종 규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공급자와 여전히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중증질환에 걸리면 가계 파탄을 걱정해야 하는 가입자가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따라서 저부담-저수가-저급여 정책의 문제를 공론화해 적정 부담의 필요성을 알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적정부담-적정수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한된 건보재정의 틀 안에서는 비용 효과적 논리의 도입은 불가피하며 따라서 임의비급여는 어쩔 수 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공개적이고 세세한 지침을 만들고 상시 이를 보완 수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모호한 해석의 차이로 의료소비자나 의료공급자의 피해를 줄이고, 이들 간의 분쟁 소지를 원칙적으로 없애고 신뢰와 상호존중의 관계를 성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사무국장은 "의료기관이 임의비급여의 유일한 최대 피해자인양 논의되고 있는 현재의 해결 양상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정부가 임의비급여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사무국장은 "임의비급여가 의학적, 임상적 근거에 기조한 것이라면 사례별 심사를 통해 충분히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근거 첨부의 수고로움 때문에 임의비급여로 환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0-10, 9:28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