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미 FTA 관련 법안 정비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한미FTA 협상타결에 맞춰, 약제 및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객관성을 증진해 나가기 위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에 10일 이내에 독립적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 신청인에게 통보토록 했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도 조정사유와 함께 10일 이내에 독립적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 평가 후 15일 이내에 서류로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독립적 검토 신청은 복지부나 심평원에 하면 되고, 독립적 검토에 필요한 시간은 치료재료는 100일, 약제 150일, 직권조정 대상 치료재료·약제의 경우 45일로 각각 규정했다.
독립적 검토 업무를 총괄하는 자는 의학, 약학, 약물역학, 보건경제학 등 의약품 및 치료재료 경제성평가 전문가로서 건강보험 분야에 자문 등의 경험이 있는 자로 정해졌다.
검토업무에는 의협, 병협, 치협, 약사회, 병원약사회, 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참여토록 했다.
독립적 검토 절차에 소요된 기간은 약제 및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및 상한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한미FTA 발효 시점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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