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병용금기(동시복용금지)·연령금기(소아·노인자 복용금지) 등 안전성과 관련 항목에 대해선 컴퓨터 화면에 표시(pop-up)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급여관련 정보를 사전에 요양기관에 제공해 의약품 처방·조제 단계에서 의약품에 의한 국민 위해요소를 방지하고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비 심사청구 소프트웨어의 검사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 내달 3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SW의 검사신청 시 첨부자료를 세분화시켰다.
이에 따라 청구Sw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 받고자 하는 자(청구SW공급업체 또는 요양기관 대표자)는 △사용자 매뉴얼 △청구SW 설치 프로그램 △시험검증용 자료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SW 등에 대한 자체 점검자료 등을 심평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청구SW의 검사범위가 △데이터 송·수신 기능 △접수 및 심사결정, 진료비지급 관련 부문 △보완·추가청구, 자료의 백업 기능 △진료내역 등 로그(LOG)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시간 저장 기능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 기능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의 조건을 규정 △복지부장관이 정한 청구방법 등에 관한 기능 및 데이터 부문 등으로 구체화된다.
단, 한방 요양기관용 청구SW의 검사범위에서 제외되며, 자체 개발한 청구SW를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검사를 신청한 청구SW의 경우,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SW 기능만 검사 받으면 된다.
또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SW 조건으로 △병용·연령금기 등 안전성과 관련 항목에 대해선 컴퓨터 화면에 표시(pop-up)되도록 할 것 △심평원이 배포한 것이거나 상용프로그램 공급업체가 개발한 것 또는 요양기관이 자체 개발한 것만 사용이 가능토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적정하다고 결정되지 않은 청구SW나 심사청구와 관련된 기준 등의 변경사항을 업데이트하지 않은 청구SW를 사용한 심사청구는 이를 반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SW를 설치하지 아니한 청구SW에 대한 적용은 준비기간을 고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했으며,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해 검사가 면제됐거나 적정한 것으로 결정돼 사용중인 청구SW도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최 훈희기자>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0-11,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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