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방접종업무 위탁 규정' 제정·고시
내년부터 일반 병·의원에서도 보건소처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독감예방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된다.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되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의 수가를 정하기 위한 '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도 보건복지부 내에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개정 전염병예방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필수 예방접종 업무의 민간의료기관 위탁에 관해 세부사항을 명시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종합병원과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끔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토록 했다.
따라서 일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힘들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등에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주민들이 위탁계약을 맺은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으면 해당 의료기관은 인근 보건소에 신청해 그 비용을 돌려 받는 방식이다.
현재 가을 독감 예방주사 가격은 보건소에서는 7000∼8000원이지만, 일반병원에선 3만원 이상이어서 주변에 보건소가 없는 주민들은 경제적 부담을 져야 했다.
고시는 또 지방자치단체(시·군·구)는 2년 이내에 관할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새로 복지부 내에 구성되는 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에서 위탁 예방접종 업무의 수가를 심의하도록 했다.
수가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장이 맡게 되며, 관련공무원과 의료단체, 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이 사업에는 연간 약 700억원의 건강보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동네 병·의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전염병예방법은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확보가 안 돼 전국 시행은 유보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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