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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송수신 시스템 구축 강제화 무리
정 영호이사, 의약품 정보제공 시스템 우려 표명

보건복지부의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등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해 요양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버를 실시간 연결하는 것은 진료정보 유출 위험과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진료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이사는 10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정책방향’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이사는 "처방점검에는 동감하지만 요양기관과 심평원의 서버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바이러스 감염이나 해킹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요양기관의 진료지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자 피해보상에 관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처방주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교육을 강화하고 부작용 여부와 대체의약품 유무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 보험이사는 논의에 앞서 "현재 병용금기, 연령금기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작용을 일으킬 확률이 있다 하더라고 모든 환자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금기라는 용어보다 병용처방 주의 의약품, 특정연령대처방 주의 의약품으로 용어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약물상호작용에 의한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제도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복지부가 추진중이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구축에 요양기관과 심평원이 실시간 자료를 송수신하는 시스템 구축을 강제 화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정 이사는 "2005년 병용주의 처방이 1만7천300여건, 특정연령대 주의 처방이 2만7천700여건이었으나 병용주의 및 특정연령대 주의 의약품 정보공개와 심사조정 이후인 2006년에는 각각 5천200여건, 6천여건으로 급감했다"며 "정보제공으로 상당부분 개선됐고,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은 부작용 위험이 있어도 부작용보다 치료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처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심사조정 이후 처방주의 의약품에 대한 스크린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강제적인 시스템도입보다 자율적인 도입이 바람직하며, 시범사업을 거쳐 장기적인 계획아래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정 이사는 심평원과 요양기관의 서버는 실시간 연결하는 방식이 아닌 일일단위 자료수신이나 처방내역 송신 체계로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0-16,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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