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선택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선택진료비를 냈다가 환불받은 경우가 올해 상반기에만 1천102건으로 5억3천3백만 원에 나타났다.
이는 2004년 한해 동안 268건, 6천8백만 원이 환불된 것과 비교했을 때, 3년 만에 환불 건수는 4배, 환불 금액인 무려 8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애자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환자에게 선택진료 동의서를 받지도 않고 선택진료비를 부과하거나, 환자가 여러 진료과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한 진료과에서 선택진료를 승낙했다고 나머지 진료과에서도 환자 동의 없이 선택진료비를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특히 주진료과(내과, 외과)에서 선택진료를 한 환자들에게 부진료과(방사선, 검사, 처치,임상병리 등)에도 동의 절차없이 선택진료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들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인 ‘선택진료에관한규칙’에 위반되는 경우로, 위법한 행위에 속한다.
선택진료비는 환자들이 받지도 않는 치료에 대해 진료비 부담하는 ‘과다본인부담금’의 대표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2004년 이후 환자들이 실제 치료비보다 많은 진료비를 낸 피해 4건 중 1건은 선택진료비에 의한 것이다. 환자들이 환불받은 전체 금액에서 선택진료비 한 항목이 6.3%를 차지하였다.
올해 상반기는 그 비율이 크게 늘어났는데, 전체 과다부담금 2천 818건 중 선택진료비에 의한 과다부담금은 1,102건으로 39.1%나 되었다.
한편 과다 선택진료비를 환자들에게 부과한 경우가 가장 많은 병원은 올해 상반기에만 384건을 환불했고, 그 액수도 2억9천여 원에 이르기도 했다.
선택진료제도를 운영하는 병원이 중증질환자들이 찾는 대형병원들이라는 점에서, 이들 의료기관은 부적절한 선택진료비 청구는 환자들의 경제적 큰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병원과 환자 사이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현애자의원은 “이 같은 불법적 선택진료비로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제도 개선, 진료비 확인 제도 활성화, 보건당국의 행정 지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작년 초에 선택진료비가 존폐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환자들이 의사들을 선택하는데 추가비용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선택진료비 폐지 법안’이 현애자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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