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보라매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지만 회생 가능성 희박한 환자를 보호자 요구에 따라 퇴원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담당 의사가 살인방조죄 판결을 받은 일이 있었다.
이후 의료기관에서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퇴원을 꺼려하고 있어 퇴원을 원하는 환자 보호자들과 마찰을 빚는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병원협회는 16일 오전 법사위원회를 열어 보라매병원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책 마련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사위원회에서는 보라매병원사건이 전 의료계의 문제이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면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의사협회, 의학회 등 관련 의료단체와 공동으로 대처키로 했다.
또한 보라매병원사건의 충분한 검토 연구를 위해 의사협회, 보라매병원 등과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아울러 해당 의사의 사면복권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7-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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