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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질병금기 처방 의약품 무더기 처방
식약청 국감서 전재희 의원 주장...3개월간 14만 건
특정질병이 있을시 사용이 금기된 의약품이 3개월만에 약 14만 건의 처방이 이루어 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식약청 국감에서 전재희 의원은 다빈도 처방 10 품목을 분석해 보니 3개월간 14만 건의 처방이 이루어 졌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전재의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에 의뢰하여 특정질병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금기 1등급)하는 ‘아스피린’ 등 10개 의약품에 대한 처방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7년 1/4분기(1월~3월)에만, 총 140,740건(처방인원 84,975명건)에게 사용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분석 자료는 동일의료기관, 동일처방전내의 처방내역을 기준으로 작성 한 것으로 식약청 허가사항에 ‘사용금기’로 반영되어 있는 ‘절대금기’ 항목을 대상으로 분석 한 것이다.

아스피린의 경우 식약청허가 사항에서 소화성궤양환자에게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2007년 1분기(1월~3월)에만 무려 3,309개 의료기관에서 51,113건이 처방되었다.

당뇨병환자에게 쓰이는 Metformin(메트포민)의 경우, 심부전증 환자에게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2007년 1분기에만 2,547개의 의료기관에서 22,415건이 처방이 이루어졌다.

동맥 폐색증에 사용되는 Cilostazol(실로스타졸)의 경우, 심부전증 환자에게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2007년 1분기에만 74개의 의료기관에서 7,424건이 처방되었다.

이에 따라 전재희 의원은 정책적 대안으로 “특정 질병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 킬 수 있어서 사용금지된 의약품에 대한 DB를 서둘러 구축하여, 복지부의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사전점검시스템 구축’시 반영 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서둘러 추진하고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심평원과 협의하여 ‘질병금기’항목에 대한 사전 점검 시스템 및 진료비 삭감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0-23,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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