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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병원 규제완화 특별법 통과
국무회의, 환자 유인 및 알선 등 허용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병원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 및 알선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명칭사용이나 의료기관평가, 원격의료 등 현행 의료법상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 수입절차도 완화되거나 면제된다.

정부는 지난 2002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을 허용한데 이어 외국병원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3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정부측은 이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에 경쟁력을 갖춘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가시화되고 해외환자 유치나 해외 원정진료 감소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국내 의료계에 대한 역 차별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외국병원에서 외국 면허소지자가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의사나 치과의사, 약사 외에도 간호사, 의료기사 등이 종사할 수 있다.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특례, 원격의료에 관한 특례,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특례, 외국인환자 유치 특례, 의료기관평가 특례, 의료기관명칭 특례, 환자진료기록 제공 등 특례규정에 따라 의료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 의료기관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자유롭게 해외환자 유치는 물론 원격의료 등도 시행할 수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0-25,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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