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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과징금 대체 기준 마련
1억이상 과징금 12개월 분할납부 허용
'업무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적용기준' 제정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돼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지난 2001년 10월 22일부터 '과징금 적용지침'으로 운영해온 것을 고시로 격상, 업무정지처분 기관이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분할납부 방법 등을 정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을 지난 23일 제정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제정고시에 따르면 우선 기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요양기관(또는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 로 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에 대해 구체적 기준과 신청방법을 명시했다.

'환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는 △특수진료시설(입원실·응급실·집중치료실·수술실·인공신장투석실·장애인재활치료실·방사선치료실)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요양기관 △장기간 지속 진료를 요하는 특수질환자(한센병·결핵·정신질환입원환자·만성신부전·혈우병·화상)를 주 진료대상으로 하는 요양기관 △동일종별로는 시.군.구에 유일한 요양기관 △도서지역 등 주민에 대해 진료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등이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공립 요양기관 △업무정지기간이 100일 이하인 요양기관 △행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했거나, 법인이 개설한 대표자가 변경된 요양기관 △기간을 달리한 공동 개설 등으로 인해 부당금액이 업무정지기간을 구분하기 어려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고자하는 요양기관의 요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해 과징금으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고시는 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관이 과징금으로 처분을 갈음하기 위해서는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일 이내에 과징금 신청서를 제출토록 했다.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부과된 과징금의 경우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과징금 부과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등은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했다.

이 경우 과징금 부과일 현재 개설중인 요양기관의 분할납부 기간은 과징금 규모가 1억원 이상일 경우 2∼12개월(12회 이하)이며, 5000만원∼1억원 미만 2∼9개월(9회 이하), 3000만원∼5000만원 미만 2∼6개월(6회 이하), 3000만원 이하 2∼3개월(3회 이하)로 책정됐다.

복지부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분합납부기간의 경우, 올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0-25,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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