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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내역 불일치 점검 대폭 강화
의료기관 원외처방·약국 조제내역 비교 점검
심평원,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처방·조제내역 불일치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키로 해 주목된다.

또 소비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 활성화 △민원처리의 신속성·정확성 제고 △심사기준 개선 및 권리구제 강화 △인터넷을 통한 이의신청 접수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심평원(원장 김창엽)은 25일 오전 10시 건강보험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심평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요양급여 적정성 지속평가 △평가결과 공개확대 및 공개정보이용도 제고(국민 의료기관선택권 보장) △평가결과 따른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 추진 △안전성 문제의약품 사전검검시스템 구축 △근거중심의료에 기초한 업무프로세스 마련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진료비 청구·심사의 과학화·표준화를 달성하기 위해 심사기준 등의 정형화가 가능한 상병 중심으로 전신심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올 8월 현재 53개 상병을 대상으로 전산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위염 및 십이지장염 등 24개 상병을 추가 개발하면 전체 명세서의 전신심사처리율은 35%에 달하게 된다.

또 예방과 자율에 의한 진료행태를 개선(변화) 촉진하기 위해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도 운영의 내실화와 함께 요양기관 종합정보서비스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실사)를 강화하는 한편 현지조사업무의 과학화·표준화를 통한 업무효율을 대폭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현지조사 원스톱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특히 의료기관의 원외처방과 약국의 조제내역을 비교 점검을 강화해, 향후 처방기관의 누락 및 약제코드 착오를 확인해 올바르게 청구토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의약품사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성 문제의약품 사전점검시스템 구축 △유관기관과 정보공유체계 확대 △안전성 문제의약품 발생 사전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근거중심의료에 기초한 업무프로세스를 마련하기 위해 신의료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근거중심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0-25,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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