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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병원 특진제 조사'
병협, 복지부에 개선 안 제출 예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병원의 '선택진료제'(특진제)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공정위원회는 일부 대형병원들이 환자들에게 일반진료를 제한하고 특진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판단, 이른 시일 내에 각급 병원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현재 47개 대학병원 중 30개(64%) 병원에서 진료과목 담당의사 전원이 선택진료 의사로만 배치돼 있는 등 환자의 선택권 보장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환자들이 특진이 아닌 일반진료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부 병원에서 사실상 이를 제한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각급 병원에 대한 실태파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17대 국회의 국감 첫 날인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대형병원들의 '선택권 없는' 특진에 대해 제도 개선을 촉구한바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는 특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한다는데 의견을 모은바 있으며 병원협회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갖고 '선택진료대책위원회'를 구성, 특진제에 대한 개선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개선방안으로는 현재 대부분의 대형병원들이 법정양식 대신 환자가 주 진료과 의사를 선택하면 마취과, 방사선과 등 진료지원과에 대한 특진 여부가 자동으로 포괄 위임되는 신청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같은 특진 신청서 양식을 바꿀 계획이다.
또 환자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대형병원의 특정과를 중심으로 일반진료 의사를 둘 것을 병원에 권고키로 했다.
따라서 병원협회는 '모든 진료과목은 일반진료가 가능합니다' 등의 문구 표시를 비롯해 병원들의 여건에 맞는 수준에서 일반진료와 특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변 재진 복지부장관은 지난 17일 복지부 국감 답변에서 "선택진료는 의료진료 수준에 따른 최소한의 차등인 만큼 이를 당장 폐지하기는 곤란하다"며 "다만 선택진료라는 이름에 걸맞게 본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0-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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