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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진료' 급여범위 신설
입원일수 1일당 포괄적 행위 등 지정 고시

요양병원의 건강보험수가 체계가 현행 행위별에서 '일당정액제'로 변경,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장기요양병원 입원진료의 요양급여의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전환돼 급여제한이 있는 행위·약제·치료재료를 급여 받을 경우 연계해 계산토록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난달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요양급여 범위를 정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건정심은 지난달 20일 회의를 갖고 자원 소모량에 따라 환자군을 분류하고 환자군별로 일당정액수가를 산정토록 하는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제도'를 의결했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고려해 의사 및 간호인력 수준에 따라 수가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요양병원 입원진료의 경우 입원일수 1일당 행위 포괄적인 행위 및 포괄적인 행위에서 제외되는 항목 등을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 마련으로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제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던 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하는 행위·약제·치료재료의 급여는 의료급여에서 지급된 것을 포함해 계산토록 했다.

이처럼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서 지급된 행위·약제·치료재료 요양급여 수급내역이 통합 관리될 경우, 중복수급사례 방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안전성·유효성이 정해져 있는 치료재료 중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치료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할 수 있는 약제와 같이 치료재료의 예외적인 사용규정을 정해 생명이 위독하거나 필수적인 진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요양기관이 의료기기법에 규정된 장비를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의 허가 또는 신고된 범위 내에서 사용케 해 적절한 요양급여의 보장에 기여토록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0-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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