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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신체기능저하군 40% 본인부담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단순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된 경우의 본인부담액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시하는 문제와 관련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현행 행위별에서 '일당정액제'로 변경,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부 적정 환자군인 단순신체기능저하군의 본인부담률(입원)을 현행 20%에서 40%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실시되는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제 도입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키로 했다.

개정안은 우선 노인성 및 만성질환 위주의 장기요양 의료서비스 수요 증대로 장기요양 입원환자의 특성에 적합한 합리적 수가 지불체계 개발의 필요에 따라 마련된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제의 도입을 위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자원이용량 수준에 근거해 환자군을 분류하고, 환자분류군 별로 일당정액수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요양병원의 입원환자는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환자군별로 소요되는 각 항목을 반영해 입원일수 1일당 상대가치점수를 정해 고시할 수 있게 했다.

이 안이 시행되면 만성질환자의 임상적·기능적 특성을 고려치 않는 과다진료 등 불필요한 의료비용 발생 억제 효과와 함께 진료비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또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환자 중 의료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자의 입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보재정 지출구조를 개선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합리적인 역할분담이 이뤄지도록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률을 일부 조정했다.

따라서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단순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된 경우의 본인부담액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시했다. 이처럼 건강보험 지출구조 개선으로 재정집행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는 개정안 시행시기를 내년 1월 1일부터로 명시하되, 단순신체기능저하군의 본인부담률 조정(40%)은 오는 2009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0-30,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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