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WCA, 200곳 대상 실태조사결과
피부관리실 등에서의 유사의료 등 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WCA는 서울시 내 25개구 200개 피부관리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한 결과 46%인 92곳이 반영구문신 등 유사의료 행위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반영구문신, 박피, 장청소, 다이어트 관련 침술행위 등의 유사의료 행위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명백한 위법임에도 단속을 피해 공공연히 시행되고 있어 부작용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YWCA는 전문피부미용사 자격증제도의 도입 및 관리체계 강화를 비롯해 표준약관 마련, 유사의료행위 단속 등을 제안했다.
서울YWCA는 수거된 98개 업소의 전단지 광고를 분석한 결과 41.2%가 객관적 근거 없이 최첨단 시스템으로 한달에 7~8kg감량, 100%리프팅 효과 등 효능과 효과를 과장하고 21.5%는 혈액순환, 음기보양효과, 내장기능 향상, 신경계개선 등 질병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표현했다고 밝혔다.
또 24.1%는 최고 또는 최초 등의 최상급 표현을 사용했으며 7.7%는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이 책정하고 대폭 할인해 주는 내용을 담아 소비자를 현혹했고 5.5%는 공인기관에서 검증이나 인증을 받은 것처럼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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