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20:33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 본격 가동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 심의대상 포함검토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상위기구가 이 달 중에 보건복지부 내에 구성,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5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 따르면 의료광고 심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늦어도 이 달 중으로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는 기존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지만 광고심의 기준의 공정성을 높이고 의료 3개 단체에서 각각 심의를 진행함에 따라 야기되는 통합성 결핍을 보완하기 위해 구성된다.

복지부는 "보다 일관되고 안정적인 의료광고 심의 운영을 위해선 의료광고 심의기구를 통합·운영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향후 구체적인 통합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 구성은 당연직 3명, 각 협회 추천인 4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추천이나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협·한의협·치협 등 각 단체에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태이며 당연직 3명은 현재 각 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이 맡을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을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현수막, 벽보, 전단 등으로 한정한 것은 소비자의 접근 성이 높은 매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교통시설 광고물, 의료기관 홈페이지, 포탈 배너광고 등 당초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매체들을 이용한 광고가 많아져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심의위 검토를 거쳐 심의대상 포함여부를 결정한 뒤, 사전심의가 필요 없는 매체에 대한 질 관리방안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1-05, 10:25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