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연구개발사업비(R&D) 관리규정'이 예산 책정 및 집행과정 등으로 구분, 합리적으로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반부패 인프라 구축과 함께 자율·참여를 바탕으로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금년도 부패방지 제도개선 5개 과제를 확정, 부패방지위원회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예산 책정 과정에서 과기부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도 같이 수행하고 있어 타 부처에서의 정보의 공정성 및 운영과정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이견이 제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로 바이오 및 질병·보건 관련 연구사업은 복지부에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펜션 등 농어촌 민박시설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한편, 지자체의 허가 및 단속 시 혼란방지를 위한 객실 정의를 규정할 방침이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는 개인급여내역 제공 운영기준을 보완함으로써 불법유출 가능 건은 상위관리자의 사전 승인 후 열람, 발급토록 업무 체계 및 전산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복지부장관 또는 식약청장이 국민보건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식품안전감시 관할구역을 달리해 출입·검사·수거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하반기 중 개정,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차단속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7-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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