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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강제 주말당직제' 철회 요구
민주의사회 "응급의료법 무리하게 적용"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의료 공백을 대비해 정부가 ‘병·의원 및 약국의 강제 당직 지정제’를 실시키로 한데 대해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가 주5일 근무제로 인해 발생되는 주말 진료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요양기관들을 강제로 당직 근무하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하자, 이는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짓밟는 독선적 발상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의사회(회장 선욱·인제의대 성형외과)는‘주 5일제로 인한 병, 의원의 강제 당직지정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민간 자본으로 형성된 민간의료기관들에 대해 정부가 비합리적 법률을 내세워 당직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해당 권역별로‘토-일요일 당번 병·의원-약국 지정에 대한 운영지침’을 마련해 각 시도에 통보한 바 있다.
이 지침에서 서울시와 각 광역시는 인구 20만명 당 내과와 소아과, 외과, 치과 계열별 최소 1개소를 운영토록 하되, 도는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당번 병, 의원을 지정토록 했고, 운영 시간은 매주 토-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당직 의료기관 및 약국의 안내를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민주의사회는“주 5일제 근무는 재난이나 전쟁, 전염병 발생 등의 응급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무리하게 적용시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복지부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회 법사위원회, 보건의료기관 등에도 이 성명서를 제출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7-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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