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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保환자 관리태만 병·의원 과태료
18일부터 적용…과태료 200만원 부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가짜 교통사고 환자를 받아주는 병·의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오는 18일부터 일명 '나이롱환자로 불리는 가짜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외박·외출 실태를 관리하지 않는 병·의원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 달 1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외출하거나 외박할 경우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건교부는 나이롱 환자들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비 지출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해 대다수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손해보험협회가 올 4~9월중 전국 13개 도시 709개 병·의원에 입원한 교통사고 환자 41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장시간 병실을 비운 환자가 주중에는 14.3%, 주말에는 17.6%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입원환자 10명중 1.4~1.7명은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까지 가짜 환자에게 보험금이 과다 지급돼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며 "병·의원의 환자 관리가 강화되면 가짜 환자를 줄이고 보험금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1-07,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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