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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가공식품 표시 위반 ‘적발’
대전식약청(청장 박수천)은 9일, 최근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유기농산물 가공식품의 제조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15개 업소 중 6개소가 표시기준 위반, 위생관리불량 등으로 적발되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조치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기농 원재료를 95%이상 사용해야 ‘유기농’ 표시가 가능하나 자연드림베이커리마당은 유기농 쌀 쿠키를 제조하면서 유기농 원재료함량이 37%에 불과하였고, 유기농 두부와 옥수수 차 등을 제조하는 한그루식품, 신미식품공업(주),(주)풀무사람들 등 3개 업체는 작업장에 곰팡이 균이 있거나 기구,·기계류에 기름때와 먼지 등으로 제조환경이 불결했다.

유기농 두유를 제조하는 (주)정식품은 유기농 원재료 보관실에 방서 및 방충 시설이 미비했다.

대전식약청은 “웰빙 붐을 타고 소비자의 관심이 점증하고 있는 유기농 제품이 보다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에 있다”며 소비자들의 피해신고도 국번 없이 1399번으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1-0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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