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8∼9일 양일간 요양급여비 가감지급 시범사업과 관련, 급성심근경색증 평가 조사표 작성방법에 대한 요양기관 실무자 교육을 실시한다.
급성심근경색증 평가 조사표 작성방법이 웹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사표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등에 대해 요양기관 평가업무 담당자를 상대로 8∼9일 양일간 서초동 본원 전산교육장에서 43개 종합전문 요양기관 평가업무담당자(전산담당자포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8일에는 수도권 소재 요양기관, 9일에는 수도권외 요양기관 등 2차례에 걸쳐 구분 시행된다.
이번 교육에서는 △급성심근경색증 평가 조사표 세부내용 △조사표 입력 및 전송방법 실습 △제왕절개분만 위험도 보정 보완내용 등이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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