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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 일반·암·영유아 구분
간접촬영장치 100mm '09년까지만 사용
'검진기관 인력·시설·장비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앞으로 건강검진기관이 일반건강검진·암검진·영유아건강검진기관 등 3개 기관으로 구분되는 가운데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실시하는 건강검진과 관련, 이 법 시행령이 지난 7월 25일 개정됨에 따라 검진기관의 의료관련 인력·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마련, 이 달 28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제정안에 따르면 검진기관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기관으로 3개 기관으로 구분된다.

일반건강검진기관은 현행 건강검진기관으로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한다.

암검진기관은 건강검진운영세칙에 정해 실시해온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검사의 인력 및 장비기준을 고시로 정했다.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건강검진기관'은 교육이수 여부를 포함한 별도 기준이 마련된다.

일반건강검진기관의 인력 중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등은 검진기관에 상근하는 자로 규정했다.

특히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mm)는 검사의 정확도 제고 및 피폭선량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09년까지만 사용토록 행정예고했다.

또한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출장검진차량에 대한 부실검진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대표자 또는 개설자 명의의 출장검진차량만 인정토록 했다.

암검진기관은 일반건강검진기관 중에서 암 종별 장비기준을 갖춘 기관으로 하되, 검진기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위암, 대장암 검진의 장비 요건을 완화하고 자궁경부암, 유방암 검진기관의 별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영유아건강검진기관의 경우 인력기준은 의사, 간호사(의원인 경우에는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갈음할 수 있다) 각 1인 이상이어야 하며, 시설 및 장비는 진찰실, 검진대기실, 신장계, 체중계, 줄자, 손전등, 시력검사표(그림 및 숫자), 발달선별검사 도구 등을 구비토록 했다.

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기관 중 건강검진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의료관련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춰 의료기관 대표자 또는 개설자가 신청하도록 명시했다.

검진기관의 인력·시설·장비 확인 등 검진기관의 신청에 관련된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며, 검진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부실검진 방지 등을 위한 현지확인업무를 공단에서 실시토록 했다.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운영 사항 등은 공단 이사장이 정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검진기관 인력·시설·장비기준 제정안' 자료실참조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1-15,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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