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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병원 등 전면파업 금지
응급실·중환자실 필수적 유지해야
위반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내년부터 병원 등 공중의 생명·건강 및 신체의 안전에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파업을 하는 경우에도 일정수준의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파업을 하더라도 최소 인원은 남아서 시민 생명과 일상생활에 관련된 업무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초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번에 최종 확정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혈액공급 등 공중의 생명·건강 및 신체의 안전에 관련된 사업과 철도·항공·가스·통신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필수공익사업장 종사자들은 파업 시에도 법이 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병원의 경우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업무는 응급의료(응급실), 중환자치료(중환자실), 지원업무 등이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응급의료를 비롯해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 포함), 수술·투석 업무, 응급의료·중환자치료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마취·진단검사, 응급약제, 치료식과 환자급식, 산소공급, 비상발전 및 냉난방 업무 등은 파업 때에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필수공익사업장은 철도, 병원을 비롯해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혈액 공급, 한국은행, 통신, 우정사업 등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1-16,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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