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제비 절감 방안으로 처방총액을 절감한 의사에게 약제비 절감 분의 일정 분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보건복지부가 16일 국회에 제출한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제도 도입 검토 안'에 따르면 비싼 약 대신 같은 효능의 저 가약을 대체 처방하는 등 의료계의 자율적인 처방 행태 개선을 통해 건강보험 약제비 처방총액이 줄어들면, 이를 평가해 절감되는 약제비의 30∼5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율적으로 신청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이런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절감액 일부는 처방연구와 의사 교육 등에 사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와 비슷한 성격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늦어도 1∼2주 후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은 지난달 열린 국감에서 성분명 처방과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약제비 절감을 통한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선 해당 의사와 환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1-16,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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