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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복지부, 예산 35억700만원 확보…내년 시행

앞으로 산부인과를 지원하는 전공의에게도 수련보조수당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내년부터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대상자와 전공과목을 확대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해 이 사업에 필요한 2008년도 예산으로 당초 계획안(19억700만 원)보다 배 가까이 증액된 35억700만원을 확보했다.

복지부는 우선 현재 국공립병원에서 수련 받는 전공의 뿐 아니라 민간수련병원에서 교육받는 전공의에게도 월 5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현재 수련 전공의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이른바 비인기 과목에 해당하는 △흉부외과 △결핵과 △진단방사선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핵의학과 △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 △병리과 등의 9개 전공과목뿐 아니라 여기에 산부인과를 지원하는 전공의에게도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내달 초 국회 예결위에서 이러한 사업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흉부외과 등 지원기피과목에 대해선 의료수급체계 유지 및 의료기관간 형평성 확보차원에서 현재 국·공립병원 전공의에 한정돼 있는 수련보조수당 지급대상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토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1-19,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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