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건강보험 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병원의 수가를 1.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원의 수가는 2.3% 인상된다.
이번에 결정된 수가 인상률은 당초 공단 측이 최종 제시했던 병원 1.45%와 의원 2.25% 인상안보다 0.5% 높은 수치로 공익대표가 중재 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건정심은 공익안을 놓고 표결에 부쳐 찬성 17, 반대 1로 가결했다.
이로써 병원의 기준단가는 61.3원에서 62.2원으로 0.9원 오르게 됐다.
의원은 60.7원에서 62.1원으로 1.4원 인상 조정된다.
또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4.77%에서 0.31%p 증가한 5.08%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39.9원에서 9.0원 증가한 148.9원으로 올해 대비 6.4% 인상된다.
이에 따라 건보료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5만5432원에서 5만8980원(3548원 인상)으로, 직장가입자는 6만3140원에서 6만7181원(4041원 인상)으로 각각 오르게 되며, 특히 직장가입자의 연평균 임금인상률(약 5%)과 지역가입자의 소득증가분(올해 기준 6.1%)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인상률은 12%정도로, 건보료는 총 6000~7000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6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4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과 논의 끝에 공익대표가 중재 안으로 내놓은 내년 병·의원 수가와 건보료 인상률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건보료·수가 결정은 지난달 23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에 합의안 도출을 위임한 뒤 약 한 달간의 논의를 거쳤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다시 세 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한 끝에 결국 공익대표가 제안한 대안을 두고 표결로 결정됐다.
건정심은 또 내년에도 보장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이에 필요한 재원은 지출 합리화 방안의 시행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특히 입원환자 식대급여와 일부 불필요한 입원 증가의 우려가 있는 6세 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 면제, 그리고 건강보험의 취지에 부적절한 장제비 등을 조정해 보장성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건보료 추가 부담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경우 식대 본인부담률은 현행 기본식대의 경우 20%인 본인부담률이 50%로 상향조정되며, 6세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액도 성인(20%)의 절반(10%)으로 조정되도록 의결했다.
그러나 6세 미만 아동 중 조산아 및 신생아는 계속해서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또한 이날 건정심에서는 내년도 보장성 세부내용을 비롯해 가입자 측의 요구사항인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방안과 공급자 측 요구사항인 환산지수 결정 방식 개선 등 다양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내달부터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위원장 신영석, 보사연)를 개최할 것을 부대 의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1-22,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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