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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1월 의료채권 발행 추진
복지부 '의료채권 발행법' 내년 2월 국회 제출
빠르면 내년 11월부터 의료기관에서도 채권이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도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회사처럼 유가증권으로서 금융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의료업을 위한 용도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의료채권 발행제도를 내년 하반기(11월)부터 도입키로 하고, 내년 2월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 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통령 산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지난 6월 의료채권 제도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결정했으며, 복지부도 이 법률안을 마련해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7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9일 오후 2시 서울 보라매병원 대강당에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 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복지부 류지형 보건산업정책팀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법률 제정 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주제발표에 나선다.
류 팀장은 주제발표에서 의료채권 발행은 의료기관의 신용에 근거해 장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동성 위기 및 신규자금 수요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토록 해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목적이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류 팀장은 "의료채권이 발행되면 신용평가가 좋은 의료기관은 은행차입금보다 싸게 채권을 구입할 수 있고, 신용평가 낮은 기관은 은행차입금보다 고가로 매입하는 등 은행과 채권시장간의 건전한 경쟁관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 안은 우선 비영리법인은 자기신용에 따라 회사채와 성격이 동일한 '의료채권'을 법인 전체 순자산액(자산총액-부채총액)의 4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권발행 이자율은 은행조달 금리보다 1.30∼1.55% 낮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의료채권으로 확보한 자금은 의료기관의 설립이나 장비 및 시설 확충, 부대사업 등 의료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만약 의료업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의료채권청약서의 중요내용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의료채권을 발행하는 법인은 100병상 이하라 할지라도 법인의 회계와 법인이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의 회계를 분리하야 된다.
현행 의료법에는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법인의 회계와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1-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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