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관련 병원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영이 더욱 어려운 중소병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9일 오후 보라매병원 대강당에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 같은 병원계의 반응은 의료수익만으로는 자금난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데다 상당수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진료비를 1달이면 받는데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만큼 경영이 어려워 의료채권이 숨통을 터 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병원협회 성 익제 사무총장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신용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대형병원은 의료채권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경영이 더욱 어려운 중소병원은 이마저도 혜택을 보기 어렵다"며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가 중소병원의 채권에 대해 보증을 서는 등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우리도 이 같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 사무총장은 현재 병원계는 은행차입도 사실상 봉쇄되어 있어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자금조달이 용이해져 투자의 효율화와 유동성 위험을 덜어주어 경영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료채권법 도입을 찬성했다.
특히 성 총장은 현재 금융권 차입 이외에는 제도화되어 있는 다른 자금조달 수단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자기신용에 근거해 장기적으로 안정된 자본을 조달할 수 있을 경우 단기 유동성 위기 및 신규자금 수요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토록 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복지부 류지형 보건산업정책팀장은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그 동안 비영리 법인의 모의 신용평가 결과 상당수 법인이 투자적격인 BBB 등급 이상으로 채권발행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 자기신용에 근거해 장기자금을 조달함으로서 의료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당초 방침대로 의료법인과 법인 의원 등 의료기관들은 내년 상반기 법 제정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1-30,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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