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유아건강검진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내년 1월 1일부터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이 전면 실시된다.
건강검진 비용은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검진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실시기준 제정안'을 마련, 오는 10일까지 입안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시·도 및 시·군·구는 매년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영유아 건강검진시기는 생후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등 총 5차에 걸쳐 실시된다. 다만, 구강검진은 생후 18개월과 5세에 실시된다.
검진기관은 건강검진 완료 후 결과통보서를 수검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교부하고 검진결과를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산청구프로그램에 따라 건보공단에 검진비용을 청구하고, 공단은 15일 이내 해당 검진기관에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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