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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일반·암 구분 시행
암 검진 검진기관 다르면 '진찰·상담료' 별도 산정
'건강검진실시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앞으로 건강검진제도가 일반건강검진과 암 검진으로 구분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행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으로, 특정 암 검사는 '암 검진'으로 용어가 변경된다.

암 검진 단계별 검사 때 타 지역 전출이나 검진기관 휴·폐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검진기관을 달리한 경우에는 '진찰 및 상담료'가 별도로 산정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지난 7월 25일 개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건강검진실시기준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일까지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차 건강검진결과 간장질환 유질환자는 제외시켜 국가 암조기검진 간암검진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시행토록 했다.

간장질환으로 의심되는 2차 검진 대상자에게 시행했던 알파피토프로테인 검사항목을 C형간염항체검사로 변경토록 했다.

이 경우 간암 고위험군 발견을 위한 C형간염 항체검사를 추가해 검진절차를 국가암조기검진사업과 일치시켰다.

유방암 수검자의 '위해'를 최소화하고 검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외사례와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조직검사 항목을 제외토록 했다.

이에 따라 보건학적 근거(evidence)에 의한 검사 실시 및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암 검진 단계별 검사 시 검진기관을 달리한 경우 진찰 및 상담료를 별도 산정토록 했다.

그러나 이 경우는 타지역 전출, 검진기관 휴·폐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한정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2-03,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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