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22:51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어린이 복용의약품 안전포장 의무화추진
5세미만 어린이가 의약품과 화장품을 쉽게 열 수 없도록 안정용기와 포장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담은 '약사법 개정 법률안'이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 의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을 보면 의약품 제조업자나 수입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때 어린이 약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한다.안전용기·포장이란 5세미만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 고안된 용기나 포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안전용기·포장 의무화 품목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안명옥 의원은 약사법 개정이유를 통해 “의약품 또는 가정용 화학제품 등에 의한 중독사고로 5세 미만 영유아들이 병원을 찾고 있는 건수는 연간 8,300여건에 달한다”며 “의약품 중독사고와 약화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안 의원은 화장품에 대해서도 안전용기 및 포장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화장품법 개정 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7-22, 14:32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