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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도 반영, 치료재료 분리, 병원·의사비용 구분 |
내년부터 신 상대가치점수체계가 전면 시행된다.
신 상대가치점수체계는 급격한 점수 조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2008년에는 20%만 적용하고 매년 자료보완을 통해 다시 조정하게 된다.
즉, 2008년도 상대가치점수는 기존 상대가치점수로 80%를 적용하고 20%만 신상대가치점수로 조정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신 상대가치점수체계 도입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세부내용을 규정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제정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신 상대가치점수체계가 도입되지만 기본진료료를 제외한 개별 행위에 대해선 점수 변동이 없다.
의과의 경우 진료과목간 급격한 조정이 어려워 내과와 외과 등 진료과목별 총점도 고정했다.
행위분류도 재정중립 원칙 하에 의학적으로 필요하거나 보험관리상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기존 4천787개에서 5천445개로 세분화해 재분류했다.
행위분류를 세분화하면서 높은 점수 행위가 빈도가 늘어나 재정변동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분류는 이번 조정에서 보류됐다.
이번 제정 안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가치점수에 의료사고비용을 감안해 위험도 상대가치를 산출, 반영했다.
위험도 상대가치만큼 총점을 순증하고, 늘어난 상대가치 총점에 대해선 환산지수 조정을 통해 총점 증가부분을 재조정하게 된다. 위험도는 상대가치에 100% 반영하지만 환산지수 총점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험도 상대가치의 경우 2003년 기준 약 2천억원으로 전체 상대가치 총점의 1.5%이며, 이중 의과가 1.8%로 가장 높고 한방 0.9%, 치과 0.5%, 약국 0.2% 등은 상대적으로 상대가치 총점에서 위험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다.
신 상대가치점수체계에선 병원비용과 의사비용도 분리된다.
모든 행위항목을 의사의 업무량에 따른 행위보상비용과 진료비용으로 구분해 상대가치점수를 재산정했으며, 진료비용에선 임상보조인력의 규모와 노동투입량, 필요한 재료, 기기, 시설의 양과 비용 등의 구성요소를 망해 구분, 산출했다.
또 행위료에 포괄적으로 반영돼 있는 치료재료를 별도로 분리했다.
기술발달 등으로 치료재료가 고가화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과 451개, 치과 38개, 한방 4개 등 총 493개 품목의 치료재료를 선정하고 행위와 별도로 치료재료를 보상키로 한 것.
치료재료를 행위에서 분리하는 대신 행위 상대가치점수는 치료재료 비용만큼 차감해 하향 조정하고, 분리된 치료재료 중 해당 의료행위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치료재료는 우선적으로 급여 확대키로 했다.
행위에서 분리한 치료재료의 급여확대 범위는 추후 보장성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하되 재정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번 상대가치점수체계 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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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2-05,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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