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불법조제를 감시하기 위해 의료계가 50여명의 감시인원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내과의사회는 최근 전국 대도시 소재 약국들의 조제행태를 감시하기 위해 감시원 50여명을 임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약국을 정해 약사의 임의조제 증거 확보를 위한 캠코더 촬영을 벌이는 등 표적 감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익 내과의사회장은 “지난 조사때 개원의협의회가 확보한 약국 200곳과 약사회에서 취합한 의료광고 등 불법 가능성이 높은 의원 700여곳에 대한 맞고발을 하지 않키로 결정한 적이 있다”며 “지금조사부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약사회 반격에 대비하기 위해 불법광고와 의료용구 판매 등에 대해 자율정화 활동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7-22, 14:44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