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행위급여 상대가치점수' 제정고시
내년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초진진찰료는 지난해 보다 325원 오른 1만2291원(상대가치 208.86점), 재진진찰료는 9415원(151.37점), 입원료는 2만5673원(412.75점)으로 확정됐다.
동네의원의 초진료는 올해보다 304원 정도 오른 1만1682원, 재진료는 208원 가량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제정고시 했다.
병원급 이상의 경우 1.5% 수가 인상으로 환산지수가 작년 62.1원에서 62.2원(기준단가 61.3원)으로 소폭 인상된 데다 위험도 제외 분까지 환원되면서 의원보다 약간 높은 인상폭을 보였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초진료는 작년 보다 325원 오른 1만2291원(상대가치 208.86점), 재진료는 9415원(151.37점), 입원료는 2만5673원(412.75점)으로 결정됐다.
종합병원급은 초진료 1만4451원(232.33점), 재진료 1만875원(174.84점), 입원료 2만9025원(466.64점)으로, 종합전문병원은 초진료 1만5910원(255.79점), 재진료 1만2335원(198.31점), 입원료 3만1539원(507.06점)으로 확정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올해 수가인상률 2.3%와 위험도 등을 고려한 신상대가치점수 개정안 등을 반영, 초진료의 상대가치점수는 현행 183.22점에서 188.11점으로, 재진료는 131.11점에서 134.47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여기에 올해 건정심에서 결정한 의원급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 62.1원)를 반영하면 초진료는 1만1682원, 재진료는 8350원이 된다.
당초 기본진료료의 경우 상대가치점수를 현행 유지키로 함에 따라, 행위당 단가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위험도를 반영해 낮춰놓았던 기준 점수만큼, 이들에 대해서도 상대가치점수를 일부 조정하면서 인상효과가 나타났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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