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선택진료제도에 대하여 환자의 실질적인 의사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11일 발표하고 2008년 7월부터 시행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종합병원등에서 환자가 비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싶어도 선택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거나, 일부 진료지원과의 경우에는 모두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되어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최소한 1명이상의 비선택 의사를 두도록했다.
그동안은 선택진료의사의 범위를 재직의사의 80%로 정함에 따라, 연구나 예방의학 등을 전공하는 기초의사와 1년 이상 장기유학 중인 의사가 모두 선택진료의사의 범위에 포함된 결과인데 개선안은 선택진료의사의 80% 범위에 기초의사와 장기유학 중인 의사를 제외하고, 실제 임상진료 가능한 의사만으로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1인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도록 하여 비선택진료의사의 범위가 확대되도록 조정한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A병원의 경우에 기존에 비선택진료의사가 78명이 있었으나, 대부분 기초의사나 해외장기유학 중인 의사로 지정되어 사실상 환자는 의사 선택이 불가능하였지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실제 임상진료가 가능한 비선택진료의사가 47명이 증원되어 환자의 의사선택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영상의학과 등 진료지원과목의 경우에도 사전에 환자는 의사를 선택할 수 없거나, 병원이 일방적으로 선택진료의사를 포괄적으로 지정함으로써 환자의 의사선택권이 침범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던 점을 개선하여 환자는 진료지원과목에 대해 선택 또는 비선택여부를 결정하고, 선택진료시에는 복수로 2 ~ 3명의 의사를 선택진료의사로 정하게 함으로써 선택진료 환자에게 선택진료 의사선택권 외에도 실질적으로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였다.
이는 수술 중 병리과 검사가 긴급으로 필요한 경우, 선택진료의사까지 선택한 상황에서 선택진료의사가 부재한 경우, 검사가 지연되거나 환자가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 등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기능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선택진료 의료인력 정보를 통계관리하도록 하고, 선택진료의료기관이 선택진료의사의 비율을 준수하도록 향후 의료법을 개정하여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환자의 의사선택권이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선택진료 신청시에 선택진료제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제공받도록 홍보하고, 보건소등의 지도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선택진료제도가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국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선택진료의사의 경력등에 따라 진료비용을 달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선택진료의사의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은 심도 있는 연구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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